-"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타다 금지법 아닌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법안"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6일 KST모빌리티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한국 모빌리티를 더 큰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해 플랫폼업계와 정부, 택시종사자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 모빌리티의 등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다며 타다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개정안을 향한 의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돼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현재 타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KST모빌리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힘들 것이고 우리도 어려움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이사 역시 개인 SNS를 통해 "지금 필요한건 렌터카의 택시 허용을 통해 이미 공급 과잉인 택시 숫자를 늘려서 다시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택시 규제를 대폭 풀어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함께 시장을 키워 가야 된다"고 말했다. 또 "새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닌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라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작년부터 정부를 믿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혁신과 반혁신의 대결이 아니라며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도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치유 비용 등 부작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안정성과 혁신성의 바다를 만들기도 해야 한다며 여러 현실에 기반해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펼쳐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후 진행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인 만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혁신을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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