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개선으로 자율주행차 활동 범위 넓혀 국토교통부가 27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올해 8월까지 완비하고 시범운행지구 3곳을 11월까지 지정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 및 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사업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에서 45인승 대형버스를 올해 10월까지 시범 운행한다. 또 레벨3 안전기준을 7월까지 마련해 세계 최초 운전자 조작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만 주행주체는 온전히 시스템에 맡기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선유지보조장치의 경우 현재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고알람이 울린다. 그러나 레벨3 수준으로 올라가면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또 능동형 크루즈컨트롤은 교차로 신호와 방향을 인식하며 운전자의 조작을 최소화한다.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아우디 A8과 오토파일럿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었던 테슬라 등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완성차회사들은 국내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지난해 자율주행 레벨4 시험운행에 성공한 만도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한 전장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제품 개발뿐 아니라 물류와 여객부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로는 유상 여객 및 화물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했으나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자동차법"과 "화물자동차법" 등의 규제특례를 받아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신기술에 대해 실증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따라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자율주행 유상운송의 사업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3월 내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한 후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단체 간담회와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허브 설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실증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모빌리티 7개 업체, 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 라인업 공개▶ 쌍용차 티볼리, 3년 연속 여성 선호 SUV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