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열 안전띠 경고장치 부적합으로 2개월 만에 판매 재개 -지난달 국토부 리콜발표..A8은 시간 더 소요될 예정 아우디코리아가 지난 1월부터 일시 중단했던 신형 A6의 판매를 이달 재개한다.
신형 A6와 A8은 국내 규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작동하는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장치가 장착됨에 따라 지난 1월16일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이어 2월 리콜을 진행했고 이달 A6부터 판매를 재개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2019년 9월부터 모든 승용 신차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우디코리아는 점검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뒷좌석 안전벨트의 경고 시스템이 국내 규정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유럽과 같은 제원이지만 지난 2016년 한국에서 인증 취소 후 재인증을 받게 되면서 신규 제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국내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
이에 회사는 A6와 A8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즉시 국토부에 알렸으며 당국은 지난 달 27일 이미 판매된 A6와 A8 등 3,200여대와 미판매 분을 포함한 총 1만764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교체 등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A6 디젤과 가솔린 모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A8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달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변동은 없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개별소비세율 인하 분은 차 값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6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8세대며, A8 역시 12월 출시한 4세대 완전변경 제품이다. 두 제품의 부재로 2월 아우디코리아의 실적은 1월(763대) 대비 29.8% 하락한 535대를 기록했다.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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