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 25일부터 접수…대당 3천500만원

입력 2020년03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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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전체 수소차 보급 목표를 1천250대로 잡고 25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원을 투입해 민간보급 수소승용차 물량 1천220대 중 1차분 650대를 대상으로 25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소차의 대당 보조금은 국비 2천250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천250만원을 더해 총 3천500만원이다. 해당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전기차 하나뿐이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업체당 1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가 올해 보급 목표로 정한 1천250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보급 대수인 584대(민간 승용 573대, 시·자치구 승용 11대)의 배가 넘는 물량이다. 종류별로는 민간 승용 1천233대, 자치구 승용 13대, 민간 상용(버스) 17대다. 서울시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사람,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2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배정한다. 서울시는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자격조건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소차 구매자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말까지 50% 감면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전용 앱 "하이케어"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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