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내비 앱 다운로드 폭증

입력 2020년04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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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경고 및 회피 기능 추가

 맵퍼스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된 직후 아틀란 내비게이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주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아틀란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스쿨존 설정" 기능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로 인해 민식이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4일부터 한 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틀란 앱 다운로드 수는 전주(3/14~20일) 대비 약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간 사용자 수(DAU)는 약 17% 늘었다.

 맵퍼스는 법 개정에 앞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안내를 강화하고자 스쿨존 설정 기능을 개선했다. 아틀란 앱에서 해당 기능을 설정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전 300m 전방에서부터 음성과 화면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 속도를 초과하면 붉은색 과속 알림창과 경고음을 표출해 아직 속도계나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구간에서도 주의운전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도 추가했다. 이 기능을 설정하면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길 안내를 제공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해당 선택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맵퍼스 관계자는 "아틀란 스쿨존 설정 기능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진입과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향후 경찰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등 관련 안전운전 데이터도 빠르게 업데이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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