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부과 예정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제품 4만4,967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DN8) 등 3개 제품 2만5,113대와 기아차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제네시스 GV80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향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의 GLK 220 CDI 4매틱 등 12개 제품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의 렉서스 RX450h 등 23개 제품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현대·기아차, 터키·미국 공장 셧다운 연장▶ 화성시 "레벨4" 수준 자율주행 실증 대상지로 선정▶ 렌털 택시 "타다·차차·파파", 살 길 찾아 세 갈래로…▶ 쿠페형 SUV "3대장", 어떤 차 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