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나서 -전동킥보드 등 안전한 이용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제외되고 전용보험도 개발돼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차도에서만 주행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세계 자동차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됐다. 우선 수소차는 총 24개의 과제를 자동차(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감소되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돼 보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충전소 보급을 위해 자동차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자동차(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자동차 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했다.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전·배터리 부분에서는 현재 200㎾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역을 부여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그간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니도록 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렵법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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