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 수소 선박 상용화 사업 주관기관 선정

입력 2020년05월05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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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과제 수행
 -2021년 친환경 수소 소형선박 가능


 빈센이 울산광역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된 사업의 과제명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 선박을 제작해 운항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다.

 울산광역시는 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준비 중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제품을 규제없이 시험 운행 및 실증이 가능하도록 6가지 실증 특례 외 1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중에서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용화(수소 선박은 현행 선박안전법, 제 26조에 따른 24종 고시)에 적용이 불가능) 사업은 빈센이 주관한다. 또 참여기관인 에이치엘비, 범한산업,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운항 실증, 성능 및 안전성 검증과 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법제화, 인증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총 47억(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이며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이와 함께 2021년 초에 울산 태화강에 수소 선박을 운항, 실증할 계획으로 현재 선박의 설계, 제작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실증하고 전기 추진 소형 선박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발 돋움할 예정이다. 여기에 CNG(압축천연가스)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와 전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소형 선박도 제작할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친환경 선박을 생각하면 빈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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