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입력 2020년05월06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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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경유차는 14종 총 4만381대에 달하며 환경부는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코리아의 경유차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또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정밀한 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와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나왔다.

 포르쉐 마칸S 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고 역시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경유차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차를 수입 및 판매한 벤츠와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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