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 캠핑카 세금 뜯어고친다

입력 2020년05월19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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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세수 확보 지적에 개별소비세 면제 검토
 -기재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 결론
 

 정부가 캠핑카에 붙는 각종 세금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이중 과세로 논란을 빚었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캠핑카에 붙는 세금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개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승용차 기반 튜닝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핑카 튜닝 차종이 확대된 새 캠핑카법은 올해 2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특히 승용의 경우 처음 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낸 만큼 "이중 과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세금을 위한 세금이며 업체와 캠핑카 튜닝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캠핑카 튜닝 활성화법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도한 세수 확보라는 지적에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정 물품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만큼 처음 구입했을 때의 차와 개조를 거친 캠핑카에 따로 세금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함께 세금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개소세 면제 검토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의 경우 업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새 개별소비세 방안을 확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 범위 등은 아직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캠핑카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새 캠핑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세금 문제로 소비자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며 "명확한 세금 기준이 갖춰지면 어수선한 시장 상황도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처음 법을 개정안 취지에 맞춰서 튜닝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라며 세금 비율 및 형평성에 맞는 개선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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