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할인 연장...인하폭은 축소

입력 2020년06월01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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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폭 70%에서 30%로 줄어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 사라져


 정부가 1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할인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고 인하폭은 다소 줄이기로 결정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제약요인이 여전하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지며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짜리 차는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원, 2,500만원짜리 승용차는 54만원,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64만원 경감된다. 상반기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낮춰 최대 143만원이 감면된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에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8,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상반기에는 개소세 1.5%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도 100만원이 최대였다면 하반기에는 3.5%인 120만원 할인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84만원), 부가세(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값의 10%, 36만원) 등을 합하면 400만원으로 기존(572만원) 대비 172만원 더 저렴해진 셈이다. 한마디로 비싼 차를 사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국산과 수입차 사이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국산차의 경우 상반기와 같은 큰 폭의 할인이 주어지지않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반면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한도가 사라져 어느정도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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