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코리아, 업계 최초 '평생 부품 보증' 도입

입력 2020년06월0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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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워런티 종료 이후 부담 낮춰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평생 부품 보증"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볼보차에 따르면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한 순정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보증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타 국가에서 진행한 유상수리 역시 포함한다(단, 수리지연 발생사례 제외).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공식 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큰 부담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2020년 6월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차 고객이다. 단, 1년 또는 1만5,000㎞(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점검 및 교환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관리방침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한다. 보험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은 제외한다(보증부품 단종 시 혜택 소멸).
 

 이윤모 볼보차코리아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특별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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