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토요일 특별근무 재개

입력 2020년06월09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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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약자에 한해 토요일 방문 가능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3일부터 토요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해 토요특별근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중단해 온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자를 시간대별로 분산 시키고 예약자에 한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이 외에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와 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토요특별근무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예약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지원센터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코로나19 예방 차 방문자와 업무처리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민원창구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또 시험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힘쓰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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