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상용차,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 받는다

입력 2020년07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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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수소 전기차 보급을 위해 2022년부터 수소 상용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경유 노선버스, CNG 화물차, LPG 노선·전세버스)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전소 구축현황을 감안해 내년부터 수소 버스 보급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2022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 전기차와 기존 차간 연료비 차이를 고려한다.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 버스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수소 가격 8,000원/㎏ 가정, 추후 수소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 수준이며 향후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21년 초)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를 고려해 매 2년마다 조정할 방침이다.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을 활용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차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것.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소 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중이다. 수소 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t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 2040년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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