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포르쉐 법인·사장 기소중지

입력 2020년07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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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포르쉐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사장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고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디에스 사장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살폈지만,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독일 측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필요한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이들에 대한 혐의의 공소시효는 단기 2021년 5월, 장기 2025년 12월이다.

 네이터 사장은 당초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한국에서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쉐 관계자는 "네이터 사장은 해외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 5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들 3사가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면서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포르쉐를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7~28일과 6월 12일 벤츠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도 장기간 해외 출장 상태라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라키스 사장은 8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기소된 후 출장을 이유로 출국해서 귀국하지 않은 것처럼 실라키스 사장도 도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 등은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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