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운전 도중 길에서 사고를 당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전화를 걸 필요 없이 길안내 시스템(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의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는 2015년 1만4천178건에서 지난해 1만9천36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야생동물 피해와 더불어 길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여러 피해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현재 로드킬 신고는 전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가능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이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남도, SK텔레콤이 협업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동물 찻길 사고 음성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
서비스는 충남도 내에서 SK텔레콤의 티맵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운전 도중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 운전자가 티맵 시스템에 "로드킬 신고해줘" 또는 "로드킬 제보해줘" 등으로 음성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과 연계 기관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방식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기관으로 이관돼 처리된다. 충남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음성명령 신고 정보의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전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고정보 전달 체계와 처리 담당자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내년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티맵 외이 다른 길안내 시스템과도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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