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E클래스·오딧세이·A8등 8만3,000여대 리콜

입력 2020년09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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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6개 차종 8만3,555대

 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를 포함한 8개 제작사 총 36개 차종 8만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등 10개 차종 4만3,757대는 전기선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나타났다. 또 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은 8월28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추가부품 설치 등)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등 2개 차종 2만3,522대와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PE) 2,099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장치(RSPA) 작동 시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9월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오딧세이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케이블)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돼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크랙)이 발생해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3,098대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9월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콰트로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해 장착된 고무재가 열에 의해 변형되고 이로 인해 해당 부품이 제 위치에서 이탈돼 엔진룸 내 부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나타났다. 해당 차는 9월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9월15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G400GT 등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돼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8월25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스코트 등 3개 이륜 차종 11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은 9월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티거 900 GT 프로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 운전자가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9월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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