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자동차 처분해도 서면 통지·독촉 후 대출 회수해야"

입력 2020년09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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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할부로 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곧장 할부금을 모두 갚도록 한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개정된다. 고객에게 이의 제기나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 침해이므로, 서면 통지와 10일 이상 독촉 기간을 거친 뒤 빚을 상환받으라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중 "불합리한 기한 이익 즉시 상실조항"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1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건설기계 할부, 일반 할부금융, 설비 리스 등 62개 개별 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을 임의로 양도·대여·등록 말소하는 등 처분하면 기한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는 특별 조항이 있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금을 갚아야 하고, 기한 이익 상실 시점부터 연체 가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이의 제기나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에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개정을 마쳤다"며 "하반기 중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금융사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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