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조사, 1년째 진행중 -현대차, 조사 중 이유로 결과 공개 거부 현대자동차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EV)에서 12번째 화재가 발생했다. 2018년 4월 출시 직후인 5월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첫 화재가 발생했고 2년여 동안 국내외에서 12대의 코나 EV가 전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팩 결함 가능성을 지목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과수 감식보고서에 따르면 총 12건의 화재 사고 중 강릉시와 세종시에서 발생한 2건에 대해 국과수는 "운전자 등 사람과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팩 어셈블리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발혔다. 다만 국과수는 "해당 차량의 훼손이 심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발화원인을 한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은 "발화의 원인이 배터리든 배터리가 아니든 외부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차내 요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되고 조속히 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주행 중 사고난 건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조사의 과감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코나 EV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의뢰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히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리콜 등을 결정하는 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 중이고, 이를 결정하는 곳이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의원회이다.
현대차 또한 작년 7월과 8월에 캐나다와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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