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내 차보험에서 보상받는다

입력 2020년10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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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예고했다.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즉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求償)을 청구하게 된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한 새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의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고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 과실에 따른 보행자 상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나 관련 의무보험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아 킥보드·보행자 사고가 보상 사각지대로 대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라며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앞서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약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약관 개정에 관해 "전동킥보드 판매업체와 공유업체,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사와 가입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미성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 행사를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사고를 낸 미성년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내란 말이냐"면서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도로에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뒷골목이나 인도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고의·허위사고 보험사기 개연성도 크다는 게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일단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이러한 접근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권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가 없는 가족은 킥보드에 치여도 여전히 치료비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킥보드 업계의 편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유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생태계에 적합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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