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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반려동물 안전수칙 당부
입력 2020년10월16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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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차 탑승 시, 카시트 등 사용 필요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공단이 16일 반려동물과 차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된다"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차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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