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 원으로 지금보다 1,100만 원 인상한다. 의무보험의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을 통해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0.4%)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경우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무보험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상한도는 사망(1억5,000만 원), 상해 1급(3,000만 원)∼상해 14급(50만 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한다.
자동차 대물사고 시 대차(대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지금의 30%에서 35%로 상향한다. 대차료 인상도 11월10일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 금감원은 65세 농어업인의 교통사고 사망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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