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이 완화돼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와 관련된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없어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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