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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 시트로엥 로고와 다르지만 벌금 내야
입력 2020년11월09일 00시00분
구기성
가
-프랑스 법원, 폴스타에 15만 유로 벌금 및 판매 금지 처분
볼보자동차의 고성능 EV 브랜드 폴스타가 프랑스에서 시트로엥과 로고 분쟁 끝에 벌금과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시트로엥은 지난해 폴스타 엠블럼이 자신들의 로고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폴스타2의 판매 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했다. 시트로엥이 사용하는 더블 쉐브론 로고는 기어의 톱니바퀴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두 개의 "ㄱ"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꺾어 쌓은 형태다. 이와 달리 폴스타 로고는 브랜드 명에 따라 북극성을 상징하는 로고를 쓴다. 이 로고는 두 개의 "ㄱ"자 중 하나를 180도 돌려 십자 모양으로 만든 디자인이다.
프랑스 법원은 두 브랜드의 로고가 형태 면에서 상관 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두 로고 모두 "ㄱ"자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브랜드의 영향력이 발목을 잡았다. 시트로엥 고급 브랜드인 DS가 쓰고 있는 "X"자형 패턴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폴스타에게 15만 유로(한화 약 1억9,7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간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폴스타는 판결 직후 프랑스 홈페이지 접속을 막았다.
한편, 폴스타는 소형 크로스오버 EV인 폴스타2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제기됐던 프랑스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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