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차례의 교섭, 14일 찬반투표 진행 한국지엠 노사가 10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22일 첫 상견례 이후 10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후 지난달 25일 임단협 협상을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쟁의행위를 유보한 상태로 사측과 추가 교섭을 벌였고 이번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새 잠정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14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우너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 투표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올해 임단협 협상은 최종 타결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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