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유 2년 후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민간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장려 -전기차 수출 시에는 대안 필요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 보조금이 투입된 중고 전기차가 그대로 해외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58조 5항은 전기차 소유자가 전기차 폐차 및 말소 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전기차 수출의 경우는 미반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배터리 반납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 이전과 같이 지자체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배터리는 민간에서 수거하고 보관 및 재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폐배터리 수거량이 많지 않아 지자체가 보관해 왔지만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민간 사업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은 부품인 만큼 초기에는 민관이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이후 정부 공인을 받은 민간 단체에 사업을 일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의 취지는 국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과 재사용·재활용이 모두 이뤄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외 중고 전기차가 완성품 그대로 해외 수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지급된 중고 전기차가 해외에서 운행되면 결국 수입 국가의 대기질 개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조금은 대한민국 세금이 투입되고 환경개선 효과는 다른 나라가 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2년인 의무 보유 기간을 순차적으로 3년, 4년, 5년으로 확대하거나 보조금 지급 금액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 삼는 배터리 용량 및 효율과도 연동돼 정책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한 마디로 고효율 전기차일수록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이들 제품의 국내 운행 거리가 많을수록 내연기관 대체 효과도 커지는 만큼 보조금과 의무 보유 기간을 연동하자는 대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까지는 지자체가 회수해 재활용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자체가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출 등에 따른 세금 유출 논란은 사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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