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구조조정' 수용된 쌍용차…기업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20년12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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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쌍용자동차가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에 회사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 재산 보전처분 신청을 같이 낸다. 회생을 하기까지는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이같은 조치들을 적용받게 됐지만,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을 신청하면서 회생절차가 실제로 개시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 의사에 따라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뤄 이 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합의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쌍용차는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하며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절차 개시 보류 기간 동안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 채권자·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조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의 신규 투자 협상도 마무리해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도 보류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조기 타결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3개월 안에 구조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체 행사될 수 없다.

 조사위원들은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회사를 살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낸다. 만약 조사위원이 보고서에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도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 반대로 채권자들이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는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이 만들어지고 재판부도 계획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계획안대로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회생계획에는 채무에 대한 조정, 채무이행 계획, 향후 기업 경영방향, 회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담기며, 쌍용차 관리인은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감독을 받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는 계획안대로 인수·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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