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야 이득인 차, 뭐 있나?

입력 2020년12월23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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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동일하지만 100만원으로 한도 설정
 -친환경차 보조금까지 줄어 전동화 제품 가격부담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지만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2021년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이 사라지고 전기차 보조금은 약 100만~300만원 줄어든다. 내년엔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이 줄어 올해 사야 이득인 차들의 정보를 모아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전체적인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고가 자동차에 세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한도가 생기면서 차 값에 따라 내야 할 개소세 폭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개소세 3.5%를 적용해 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은 6,700만원이다. 따라서 6,700만원짜리 신차의 경우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개소세 혜택에 변동이 없다. 반면 8,000만원짜리 차는 하반기 280만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이러한 차이는 가격이 비싼 고급차일수록 크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 혜택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전기차의 경우 가격이 약 100만~300만원 오른다. 내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100만원 줄어들고 전기 트럭 보조금은 약 300만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취득세 감면이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보조금 500만원이 전면 폐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고심 중인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까지 내년 발표될 경우 벤츠 EQC, 테슬라 모델 S같은 고가 수입 전기차는 사실상 혜택 없이 일반 내연기관 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로 구입을 고려 중인 일부 소비자는 올해 차를 받을 수 있게 구매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소세 한도와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각 브랜드의 고민도 깊어졌다. 당장 내년에 나올 고가 친환경 신차에 대한 전략과 가격 책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면서도 "비싼 고급차의 경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적은 만큼 구매에 절대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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