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중재 접수 11배 늘었지만 교환·환불 X

입력 2020년12월29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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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부터 중재 신청 간소화, 신청 건수 11배 증가
 -까다로운 절차와 쉽지 않은 입증과정은 풀어야 할 숙제

 새로 산 차에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이 어느덧 시행 2년을 맞이했다. 레몬법을 인식한 소비자들의 중재 접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실제로 교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이후 완성차 회사들은 속속 참여 의지를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FMK와 FCA코리아까지 중재규정을 수락하면서 한국형 레몬법 참여 회사는 총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1월에는 하자가 있는 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www.car.go.kr)를 개설,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그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하다.

 이 같은 방법이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입 1년이 지난 19년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은 총 75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현황이 총 594건(11월30일 기준)으로 같은 기간보다 약 11배 늘어났다.
 
 처리 완료도 늘었다. 2019년 처리 완료 건수는 22건에서 올해는 164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처리 완료된 중재 건수 중 취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처리 완료된 22건 중 취하가 16건이었고 2020년에도 164건 중 98건이 취하에 해당한다. 특히 취하 후 교환이나 환불, 추가 수리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부의 중재보다 판매사와 소비자 간 개별 합의가 오히려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식 중재로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어떤 소비자도 레몬법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레몬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찾기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제조사와 소비자는 개별 합의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교환 및 환불 사례를 남겨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여러 선례가 남아야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가 쌓여 점차 복잡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레몬법 시행으로 권익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크게 늘었다"면서 "실질적인 보상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식적인 절차보다는 개별 합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합의 과정에서는 무리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도 종종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편이 공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모두에게 완벽한 만족을 제공하는 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며 "레몬법 도입 및 온라인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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