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350d, 하자 인정하고 교환명령 내린 첫 사례
-중대하자 및 기간 등 요건 충족 영향 커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이른바 레몬법에 대한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한 뒤 교환명령을 내렸다. 원인은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끄고 켜 효율에 도움을 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 오작동이다. 차주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고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레몬법을 적용했다.
이번 교환명령은 한국형 레몬법 시행 2년만에 나온 첫 사례여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47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는 21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취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환·환불·추가 수리 등의 조치로 양 당사자가 합의 화해 결정이 전부였다.
전체 건수 중 조치가 이뤄진 비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례들 가운데 중재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와 제조사 간 중재 과정이 중재 결정을 받는 것보다 신속하고 간편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용이했기 때문에 제조사의 교환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발생한 하자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문제인 점을 고려해 차주가 도중에 제조사와 협상하지 않고 레몬법에 따른 구제 신청, 심의위원회 결과까지 받게 됐다는 얘기다.
벤츠코리아는 "심의위원회 판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절차를 준수해 소비자가 차를 교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교환 및 환불 사례가 없어 레몬법의 취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 선례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짧은 하자 기간과 쉽지 않은 입증책임 등 충족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문제로 삼으며 레몬법이 활성화 되고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