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3 롱레인지, 부가세 10% 제외하면 5,890만원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가 당초 예상과 달리 국고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차값이 부가세를 제외한 권장소비자가격(MSRP)이어서다.
15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차등화한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권장소비자가격(MSRP)이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세금포함한 가격이 6,479만원이지만 부가세 10%인 589만원을 제외하면 차값이 5,89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또 전기차의 경우 2022년까지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감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세 등도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8일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에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를 보조금 50% 지원 대상에 넣은 것과 관련해 "해당 기준과 적용 모델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각 제조사에게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별 가격을 제출하도록 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가격 구간이 부가세를 제외한 권장소비자가격(MSRP)이 맞냐는 질문에는 "자동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를 제외한 MSRP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확정된 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차와 국산차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등 기준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확정될 경우 모델3 롱레인지는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과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무공해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의 50%, 9,000만원 초과 시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 왔다.
다만 가격 기준이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모델3는 보조금 50% 대상에 해당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가격이라 지칭할 때는 세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테슬라가 모델3 가격을 더 올리지만 않는다면 롱레인지까지는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델Y도 기본 트림의 경우도 권장소비자가격 6,000만원 미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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