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재물손괴·업무방해죄 적용
-인터뷰 채널 사법 절차 진행 중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포자로 피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GV80의 도어 트림 가죽을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경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GV80 도어트림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앙심을 품고 B 자동차 전문 채널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차를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GV80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고 허위 제보했다. 또한 "현대차 직원들이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고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B 채널은 지난해 7월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재판부는 20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하며,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B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재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 채널 편집장은 A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했다.
현대차는 B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현대차 측에 자필 반성문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B 채널은 지난해 11월12일 영상을 통해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와 추가 인터뷰를 했음을 언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