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격에 부가세, 관세 등 포함
-모델3 롱레인지 보조금 50% 대상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였던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50% 대상이 됐다.
21일 환경부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재행정예고를 통해 보조금 차등 금액기준을 변경했다. 당초 보조금 산출에 사용된 차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했지만 이후 변경된 공고에서는 부가세와 관세 등 제세 금액을 모두 포함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변경된 기준이 적용돼 6,000만원 이상 전기차로 분류됐고 보조금은 50%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차 값이 5,890만원에 달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테슬라코리아가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한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차 잠재 소비자인 A씨는 "차 값의 10%나 되는 부가세를 제외했다가 포함하는 걸 보니 정부가 정말로 테슬라 모델3를 정면으로 저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의 50%, 9,000만원 초과 시에는 0%를 지급할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