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앞자리 998~999로 부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올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경우 공동주택의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이번 번호체계 변경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함께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 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응급 상황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