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속 바이오디젤 비율 확대…기름값 오르나

입력 2021년02월02일 00시00분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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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
 -바이오디젤, 일반 경유 대비 ℓ당 500원 비싸

 올 7월부터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현재 3.0%에서 3.5%로 상향된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높여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7월부터 3년 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자동차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해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EU가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등이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경우 경유 대비 ℓ당 500원 가량 비싸 혼합률을 높이면 정유사 부담이 커져 소비자 판매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의무혼합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나면 정유업계가 추산한 추가 비용부담만 2,56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상승에 따른 총 비용부담 증가 추산치"라며 "대부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유업계 부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 경유 1ℓ에 섞이는 함량이 3.0%에서 3.5%로 오르면 국내 경유의 정유사 공급 가격은 ℓ당 3원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사 공급 가격이 3원 인상되면 부가세에서 0.3원이 인상된다. 경유 승용차 50ℓ의 기름 탱크를 채운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은 지금보다 165원이 늘어나고, 이 가운데 15원은 정부가 추가로 가져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이면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면서 "의무이행 유연제도 등을 통해 어느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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