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투자자와 관련 절차 협의 진행 중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
쌍용자동차가 차질 없는 P플랜 회생절차 추진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접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법원으로부터 2월28일까지 보류가 결정된 상태다.
당초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마힌드라 그룹 및 신규 투자자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 등과의 협상이 지연되며 부득이 P플랜 진행을 검토하게 됐다.
P플랜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규정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 회생절차 비용 및 시간 등을 절약하고 빠른 기업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이다.
회사는 현재 원활한 P플랜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 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회생계획안 등을 마련해 채권자 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력사와의 납품 대금 등과 관련한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제품개선 차종 출시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현재 임직원의 급여 일부에 대해 지급 유예를 하는 등 납품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협력사들이 관련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