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인 이상 탑승 안돼요

입력 2021년02월08일 00시00분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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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목적 관계없이 차내 모임은 사적으로 해석
 -주소지 같은 가족은 허용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 방문과 여행을 위한 이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된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와 자동차 이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짚어봤다.


 Q. 5인 이상 자동차 탑승이 가능한가
 "5인 이상 탑승은 금지된다. 이동의 목적이 사적모임이든 공적업무든 상관없이 이동 과정은 별개의 모임으로 고려한다. 주소지가 다른 두 가족이 모여 5인 이상 이동하는 행위,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함께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는 허용된다"

 Q. 여행지에서 렌터카 5인 이상 탑승은 허용되나
 "안된다. 제주도 방역대책기획단은 렌터카 5인 이상 탑승을 금지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일행 5인이 이동하는 행위, 5명 이상의 일행이 렌터카 여러 대를 나눠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5인 이상의 이동 행위가 금지돼 현장에서 렌터카 인수가 거절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은 허용된다"

 Q. 택시 기사 포함 5인 이동은 가능한가
 "택시 기사 외 승객 4명 탑승은 가능하다.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Q. 장례식에 가기 위해 5인 이상이 같은 자동차에 타는 것은 가능한가
 "안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과 같이 특정 장소를 벗어나면 사적모임으로 본다. 결혼식 이후 뒤풀이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과 동일하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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