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올해 누적 4만대 넘긴다

입력 2021년02월1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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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만1,779대 보급 예정

 서울시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전기차 1만1,779대(민간 1만1,073대, 대중교통 411대, 지자체 29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올해 연간 보급대수는 시가 2009년 전기차 보급에 나선 이후 가장 많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에 1,4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3만1,029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올해 물량이 추가되면 4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는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구매 보조금은 차의 성능(에너지 효율,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는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야하며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 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해야한다. 자부담률은 보조금(국비+지방비) 기준 경형 50%, 소형·중형 45%, 대형·기타형 40%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를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로 구매하는 모든 승용차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로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 이륜차 및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대수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차로 늘린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이달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전기이륜차는 3월2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서울시에서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전년 대비 5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유차는 1.2%, LPG는 5%는 감소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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