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람 중심의 도로설계 지침 마련

입력 2021년02월18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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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주행 속도 낮추고 고령자 배려 눈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설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와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또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앤다.

 이 외에도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자동차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도 제정한다.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와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한다.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현종 국교부 도로국장은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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