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앞으로 수소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복층형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수소차 운전자는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1회 2만1,000원인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했다. 그러자 최근 자동차 안전성 향상,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LPG 운전자 안전교육은 지난 2018년 폐지됐고, 전기차는 안전교육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수소차 중 넥쏘 등 일반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핵심설비인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더욱 촘촘하게 강화한다.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충전소 사업자뿐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된다.
고압수소 운반차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 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 및 내구성 등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고압수소 운반 및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당초 저압수소(10bar 미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 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