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1개 차종 47만8,371대
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 현대차, 기아차, 혼다코리아, 포드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차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갈음한다. 또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은 3월8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E 300 4매틱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자동차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돼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AMG GLC 63 4매틱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돼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 리콜에 들어간다.
E 300 4매틱 등 153개 차종은 3월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 외에 AMG GLC 63 4매틱 등 2개 차종은 2월2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스팅어 2개 차종 18만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종은 2월25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에 장착돼 있는 다이나믹 댐퍼(드라이브샤프트의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돼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2월15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컨티넨탈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와 엔진/변속기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종은 2월1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아테온 2.0 TDI 4모션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이 기울진 상태로 장착돼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2월22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나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2월2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 270대는 브레이크제어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 신호가 브레이크제어장치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은 2월24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뒤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의 강도 부족으로 주행 중 구동축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제품은 2월19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