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 계약 허용
자동차 정비, 폐차, 경매장, 성능점검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31일부터 5월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동차경배장은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33㎡)을 없앤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은 확대한다.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성능·상태점검 인력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후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을 3년 이상 수행해야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31일부터 5월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