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성인도 면허없으면 '범칙금 10만원'

입력 2021년05월12일 00시00분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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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5개월 만에 재개정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외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음주 및 약물 운전 금지, 야간 등화장치 작동 등의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에 처한다. 

 경찰은 개정안을 시행한 뒤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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