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등록제 전환
-택배기사 6년 계약 갱신 명문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6일 제정·공포되고, 7월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생활물류 발전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됐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됐다.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택배사업자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한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화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는 행·재정 우선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 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한다.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한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했다. 해당 유형은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위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