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규정 개선해 수입업체 애로사항 해소
환경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경쟁사업자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기관은 해당 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 2월 소형 이륜차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한 것이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