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청정수소 정의 및 발전의무화제도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송갑석 의원과 함께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의 종류와 개념 정립부터 이뤄졌다. 청정수소는 크게 그린수소와 블루수소가 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를 뜻한다. 이와 함께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과 활용을 거친 수소를 말한다. 그레이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고압, 고온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한 개질수소를 말한다.
이 외에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열린 제2회 수소위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고로 CHPS는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청정수소를 활용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