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여섯 가지를 포함한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 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장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 미수검 차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만~300만 원)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제작·결함 시정에 나서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 원 초과 시 1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시를 앞둔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차 광고촬영 시 40일 이내의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7월19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