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여가 가능한 캠핑카 범위는 소형(1t 화물차 튜닝) 및 경형을 포함한다. 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은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은 대당 일률적 면적(승용차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채택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은 상한 20% 범위까지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휴업기간 동안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엔 택시운송사업자가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다. 이밖에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 개선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7일부터 7월19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