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입력 2021년06월28일 00시00분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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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주정차 근거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올 하반기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 구역이 법적으로 규정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봤다.

 7월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장 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합법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또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당 주하구역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다. 

 27일부터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안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 관리 등 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우선해 적용된다. 

 더불어 같은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준다.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교육 의무가 부과됐다.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수도권(화성, 인천)에 최초로 구축된다. 그간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 시험장을 이용해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화성(7월), 인천(10월) 비행시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드론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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