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골자
국토교통부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사업용 차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한다.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다. 공제조합은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3조원)의 8.2%(약 1조7,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 대의 사업용 차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체계는 보상인력 역량강화 및 접수·처리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보상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를 위한 개선(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명령)도 이뤄진다.
또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한다.
공제시스템은 안정적·예방적 운영을 위해 개편한다.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마련·시행하며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기 배포)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매년)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를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한다. 화물운송 사업자 스스로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용 차의 사고 감소를 위해 공제조합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고예방 캠페인을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추진해 홍보효과를 높인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Pool을 구성하며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한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도 도입한다. 새 제도는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시행한 후 전체 공제로 확대한다.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준비한다. 또한,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 시 삭감한다.
공시항목은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해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공개하며 경영평가를 통해 혜택(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